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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마감|대상·실적 인정 기준

읽는 시간 약 5분

과거에 가입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다면 통장 전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기존 유형별 청약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시적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 일정, 통장 종류별 혜택 차이, 기존 청약 통장 대비 전환 시 이점, 전환 방법 및 주의사항을 한눈에 알기 쉽게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청약통장 유형별 비교 및 전환 필요성

과거 청약통장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공공분양, 민영주택)와 면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리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통장 종류기존 신청 가능 주택전환 후 신청 가능 주택비고
청약저축85㎡ 이하 공공주택 전용공공주택 + 모든 민영주택민영주택 청약 기회 추가 획득
청약예금지정된 면적의 민영주택공공주택 + 모든 민영주택공공분양 및 면적 변경 청약 가능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공공주택 + 모든 민영주택85㎡ 초과 및 공공주택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모든 주택 (공공 + 민영)모든 주택 (공공 + 민영)통합형 청약통장
청약통장2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주요 혜택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① 청약 기회 대폭 확대

기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LH·S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② 금리 상승 혜택 적용

종합저축은 시중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금리가 추가 인상되어, 기존 구(舊) 청약통장 대비 더 높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에도 유리합니다.

③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통장 전환 시 핵심 주의사항

전환한다고 모든 청약 실적이 모든 주택 유형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통장 종류와 앞으로 청약할 주택 유형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 청약

  •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면 기존에 인정된 납입 횟수와 금액,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하면 국민주택 청약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과 전환일 이후 기간부터 계산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됩니다.
  •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면 기존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에 청약할 주택이 있다면 먼저 입주자모집공고와 자신의 통장 종류를 확인한 뒤 전환해야 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 방법

기존 통장을 본인이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기존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통장 취급은행 안에서 전환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은행별 조건에 따라 다른 취급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는 은행과 통장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 앱에서 전환 메뉴를 확인하거나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영업점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통장이 이미 청약 당첨계좌이거나 청약을 접수해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압류 등 계좌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환 마감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1. 마감일 이후에는 기존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해지며, 기존 통장 조건 그대로만 유지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청약 기회와 혜택을 넓히려면 기한 내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Q2. 전환하면 기존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A2.기존 통장 종류와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에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이어질 수 있지만, 새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일 이후의 기간이나 납입분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Q3. 전환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3.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반면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므로 전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국토교통부 「2026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btriz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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