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 차이|1,200만원 이자 비교·예금자보호 1억원
예금과 적금은 모두 돈을 모으는 금융상품이지만, 돈을 넣는 방식과 이자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이미 가지고 있는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상품이고, 정기적금은 일정 금액을 매달 나누어 넣는 상품입니다. 표시된 금리가 같아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3% 상품에 총 1,200만원을 넣더라도, 1,200만원을 처음부터 1년간 맡기는 예금과 매월 100만원씩 넣는 적금의 세전 이자는 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 이자 계산 예시, 중도해지 전 확인사항과 2026년 기준 예금자보호 한도를 쉽게 정리합니다.
예금과 적금 차이 한눈에 보기
- 정기예금: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일정 기간 운용
- 정기적금: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입
- 예금이 적합한 경우: 이미 굴릴 목돈이 있을 때
- 적금이 적합한 경우: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저축할 때
- 예금자보호: 보호대상 상품은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1.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상품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으면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1,200만원 전체에 이자가 붙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사용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목돈이 있을 때
-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일 때
-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추면서 이자를 받고 싶을 때
다만 만기 전에 해지하면 가입 당시 표시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에서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정기적금은 돈을 매달 나누어 넣는 상품
정기적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매월 나누어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정액적립식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넣고, 자유적립식은 상품의 납입한도 안에서 금액과 횟수를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월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싶을 때
- 목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을 때
- 자동이체로 저축 습관을 만들고 싶을 때
적금은 매달 납입한 돈의 예치기간이 다릅니다. 첫 회차에 넣은 돈은 비교적 오래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회차에 넣은 돈은 짧은 기간만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리와 총 납입액이라도 예금보다 이자가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1,200만원을 연 3%로 굴리면 이자는 얼마일까?

이해하기 쉽도록 가입기간 1년, 연 3% 단리, 일반과세 15.4%를 가정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정기예금에 1,200만원을 한 번에 넣는 경우
- 세전 이자: 1,200만원 × 3% = 약 36만원
- 이자소득세: 36만원 × 15.4% = 약 5만5,440원
- 세후 이자: 약 30만4,560원
- 만기 예상 수령액: 약 1,230만4,560원
정기적금에 매월 100만원씩 12개월 넣는 경우
일반적인 월 적립식 단리 계산을 적용하면 세전 이자는 약 19만5,000원입니다.
- 총 납입원금: 1,200만원
- 세전 이자: 약 19만5,000원
- 이자소득세: 약 3만30원
- 세후 이자: 약 16만4,970원
- 만기 예상 수령액: 약 1,216만4,970원
총 납입원금과 표시금리가 같아도 적금은 돈을 매월 나누어 넣기 때문에 예금보다 이자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적금이 불리한 상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돈이 없다면 매월 소득에서 저축할 수 있는 적금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실제 이자는 납입일, 일수 계산방식, 우대금리 충족 여부와 세금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비교를 위한 예시로 보세요.
4.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억원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호대상 예금·적금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계좌가 여러 개 있다면 계좌별로 각각 1억원이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에 보유한 보호대상 예금·적금을 합산해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펀드와 실적배당형 상품 등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가입 화면이나 상품설명서에서 예금자보호 대상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확인사항
- 금융회사별 1인당 합산 한도인지 확인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
- 가입하려는 상품이 보호대상인지 확인
-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면 만기 이자까지 포함해 계산
자세한 적용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예금보호한도 1억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예금과 적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상품의 이름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과 앞으로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 더 맞는 경우
- 이미 보유한 목돈이 있음
- 만기까지 사용할 계획이 없는 돈임
- 한 번 가입한 뒤 간단하게 관리하고 싶음
적금이 더 맞는 경우
-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모으려 함
- 아직 목돈이 없음
- 자동이체로 저축 습관을 만들고 싶음
월급일에 적금과 생활비를 자동으로 나누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월급 관리 통장 4개 나누는 법에서 계좌별 역할과 자동이체 순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처럼 갑자기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은 만기가 긴 예금이나 적금에 전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시 받을 이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항목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구분해서 확인
- 우대조건을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
- 중도해지이율과 만기 후 이율 확인
- 월 납입한도와 추가납입 가능 여부 확인
- 이자 지급방식과 세전·세후 금액 확인
-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인
은행별 금리와 조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특정 상품을 추천받기보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가입기간과 금액을 입력해 비교한 뒤, 해당 금융회사의 최신 상품설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예금은 이미 가진 목돈을 일정 기간 운용하는 데 적합하고, 적금은 매월 소득에서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표시금리만 비교하면 적금의 이자를 과대평가할 수 있으므로 총 납입원금, 실제 예치기간, 세후 이자와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대상 예금·적금은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전 예금자보호 표시와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글의 이자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의 계산방식과 납입일, 세금 및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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