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5일 중 3일 유급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도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하는 휴가에 비해 유산·사산을 겪은 가족을 위한 배우자 휴가 제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5일 모두 유급인지, 회사에는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제도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도 곁에서 배우자를 돌보고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대상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 |
| 휴가기간 | 5일 범위 |
| 유급기간 | 최초 3일 |
| 신청기한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3일에 대해 지원 가능 |
| 신청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가장 중요한 것은 5일 휴가와 5일 유급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가는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5일을 쉬면 모두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최초 3일만 유급입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만 놓고 보면 나머지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 취업규칙이나 복지제도를 통해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제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청할 때는 단순히 “5일 쓸 수 있나요?”만 확인하기보다 나머지 2일의 임금 처리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민수 씨의 배우자가 9월 21일 유산을 겪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병원 치료 후 집에서 회복해야 하고, 민수 씨도 병원 동행과 가사·돌봄을 위해 며칠간 회사에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수 씨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신청 시기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황이 없더라도 휴가 사용 의사가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다는 뜻일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일은 휴가기간이 아닙니다.
휴가기간은 최대 5일입니다.
20일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휴가를 20일 사용할 수 있다 → X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최대 5일의 휴가를 청구한다 → O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날짜를 챙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신청기한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급여도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의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급여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 기간 | 급여 상한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따라서 최초 3일에 대해 무조건 252,630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3일 기준 최대 상한액이 252,630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는 회사에, 급여는 어디에 신청할까?
휴가 자체는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급여와 관련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고용센터를 통한 우편·방문 방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증빙서류나 회사 내부 휴가 신청서는 사업장과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유산을 겪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날은 병원 진료와 치료 때문에 회사에 정신없이 연락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서류를 당일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회사에 상황과 휴가 사용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필요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방법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치료와 회복을 우선합니다.
2. 회사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용 의사를 알립니다.
3.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합니다.
4. 회사에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5.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겪은 상황에서는 행정절차까지 챙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와 구분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실제로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요청할 때 정확한 제도명을 함께 이야기하면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정상적인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휴가가 궁금하다면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눈치 보게 된다면?
이번 휴가는 단순한 회사 복지 차원이 아니라 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근로자의 휴가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먼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제도 적용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적용이나 급여에 대해 회사와 해석이 다르거나 정확한 안내를 받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기한이 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와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기한 자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5일 모두 유급인가요?
A: 아닙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 복지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Q: 20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일은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실제 휴가기간은 최대 5일 범위입니다.
Q: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Q: 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류나 처리 절차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성 근로자도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해당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신청기한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제도를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일이다’, ‘첫 3일은 유급이다’,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네 가지 정도는 알아두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휴가는 단순히 하루 쉬는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배우자 곁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과 신청서류, 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6년 8월 11일)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관련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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