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지원 3종세트|9월 18일 출산휴가·육아휴직 변경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출산 과정에서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세트’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②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로 구성됩니다.
기존 글에서 흔히 함께 소개되던 가족돌봄휴가는 이번 배우자 지원 3종세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식 내용을 기준으로 대상과 사용기간, 신청 시기를 정리합니다.
2026 배우자 지원 3종세트 한눈에 보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 사용
- 출산 전 육아휴직: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사용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범위에서 사용하며 최초 3일 유급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서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출산 준비와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마다 제출 서류와 내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휴가일수: 20일 유급
- 사용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확인사항: 회사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2.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출산 전 육아휴직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신 상황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지
- 회사가 요구하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 희망하는 육아휴직 시작일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할 신청서
개인별 고용 형태와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의 신체적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곁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정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과 신청서류는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사용기간: 5일 범위
- 유급기간: 최초 3일
- 급여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유산·사산과 관련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회사는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지원 제도 신청 순서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본인에게 해당하는 휴가나 육아휴직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적용 대상과 신청 양식을 확인합니다.
- 출산예정일, 출산일 또는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용하려는 날짜와 기간을 정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라면 회사 처리와 별도로 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합니다.
- 회사와 신청서, 접수 내역 및 관련 증빙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개인의 근무기간과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기와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사용할까?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출산 전 육아휴직의 조건과 신청 시기는 2026년 출산 전 육아휴직, 남편도 가능할까? 조건·신청시기 정리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는 별도의 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2026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5일 중 3일 유급」에서 신청기한과 실제 회사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지원 3종세트는 출산 이후뿐 아니라 임신 과정과 유산·사산 상황까지 배우자의 돌봄 참여 범위를 넓힌 제도입니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서로 다른 요건과 신청절차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제도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본인의 적용 요건과 회사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현재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고용노동부와 회사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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