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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급여 돌려줘야 할까?

읽는 시간 약 10분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다만 2024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사용분에는 과거의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육아휴직 후 퇴사 핵심 정리

상황확인할 내용
2025년 이후 육아휴직 시작사후지급금 없음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퇴사만으로 정상 지급된 급여 전액을 자동 반환하는 것은 아님
육아휴직 중간에 퇴사퇴직 이후 남은 기간의 급여 여부 확인 필요
2024년 사용분 있음과거 사후지급금 확인 필요
2024년분 사후지급금 있음복직·근속·퇴직 사유 확인
육아 후 자진퇴사실업급여는 별도의 수급자격 심사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정상적으로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아직 받지 못한 과거 사후지급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아직 신청하기 전이라면 2026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회사 통보 시점에서 신청기한과 회사 제출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우석맘과 민영맘

이해하기 쉽게 육아휴직 시작 당시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두 사람을 비교해보겠습니다.

※ 아래 계산은 일반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등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석맘|2024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우석맘은 통상임금 월 300만 원으로 2024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우석맘에게 중요한 기간은 2024년 11월과 12월입니다.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급여의 75%를 육아휴직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통상임금 300만 원인 A맘은 당시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50만 원이 적용되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기간당시 급여 상한휴직 중 지급사후지급금
2024년 11월150만원112만 5천원37만 5천원
2024년 12월150만원112만 5천원37만 5천원
합계300만원225만원75만원

즉, 우석맘은 2024년 두 달 동안 225만 원을 지급받고, 75만 원이 사후지급금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됐지만, 2024년까지 사용한 기간에서 발생한 사후지급금까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후지급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따라서 우석맘이 퇴사를 고민한다면,

“지금까지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전부 돌려줘야 하나?”

보다는

“2024년분으로 남아 있는 사후지급금 75만 원을 받을 수 있나?”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과거 사후지급금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근무하면 지급되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비자발적 퇴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민영맘|2025년 5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민영맘도 육아휴직 시작 당시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민영맘은 2025년 5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사용분이 없기 때문에 과거 사후지급금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육아휴직 기간지급기준B맘 지급액
1~3개월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원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 최대 160만원160만원

민영맘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3개월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

따라서 단순 계산한 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총 2,310만 원 입니다.

민영맘에게는 과거처럼 급여 일부를 남겨뒀다가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요건을 충족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나중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상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궁금하다면 2026 육아휴직 급여 월급별 계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우석맘과 민영맘의 차이를 한눈에 보면?

구분우석맘민영맘
육아휴직 시작2024년 11월2025년 5월
통상임금월 300만원월 300만원
2024년 사용분있음없음
과거 사후지급금있음없음
사례상 2024년 사후지급금75만원해당 없음
퇴사 시 핵심2024년분 사후지급금 확인퇴직 시점 확인
육휴퇴사3

<2026 육아휴직 후 퇴사 급여 반환 우석맘 민영맘 비교>

두 사람의 월급은 같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우석맘 → 2024년 사용분의 사후지급금 확인

민영맘 → 사후지급금 걱정보다는 실제 퇴직 시점 확인

이렇게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육아휴직 중간에 퇴사하면 남은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퇴사하는 경우와 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원래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몇 개월이 남아 있다고 해서 퇴직 이후 기간의 육아휴직급여까지 자동으로 계속 지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퇴직일과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기간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4년분 사후지급금이 있는데 퇴사하면?

우석맘처럼 2024년분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퇴직 사유도 중요합니다.

기존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하지만 회사 폐업이나 도산 등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퇴직 경위 등을 토대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즉,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는 문제
아직 받지 못한 2024년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

는 서로 다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토대로 판단되므로, 육아 문제로 퇴사를 고려한다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2024년 육아휴직 사용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과거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언제 퇴사하는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을 모두 마치고 퇴사하는 것인지, 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셋째, 퇴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특히 2024년분 사후지급금이나 실업급여 문제가 있다면 자진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받은 급여를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자동으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Q.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부정수급인가요?

복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전체가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퇴직일이나 취업 등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Q.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4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과거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됐다고 해서 2024년 사용분의 사후지급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Q. 육아휴직 중간에 퇴사해도 남은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급여가 자동으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한다면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급여 지급대상 기간을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육아휴직 후 퇴사, 핵심 정리

2026년 현재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따라서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석맘처럼 2024년 사용분이 있다면 과거 사후지급금을 확인해야 하고, 육아휴직 도중 퇴사한다면 퇴직일 이후의 급여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4년 사용분 있음 → 사후지급금 확인

2025년 이후 사용분 → 사후지급 방식 없음

육아휴직 도중 퇴사 → 퇴직일 기준 급여 확인

이 세 가지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개인의 육아휴직 기간, 퇴직일, 퇴직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triz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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